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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로보수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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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도로보수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을 치었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2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8.5톤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충북도 도로보수원 B씨(당시 49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색작업을 마친 뒤 라바콘을 수거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고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장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충북도의 안전 책임과 도로보수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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