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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아파트 출입구 또 막은 '주차빌런'…"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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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평소 주차 협소 문제로 단지 측에 방안 여러 번 제시한 걸로 알아"
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자 출입구 2칸 가로 주차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른바 '주차 빌런' 사건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구를 막은 차주 B씨는 그간 경비원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한 채 민폐를 끼쳐 왔다. 결국 경비원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게 됐는데, 이를 본 문제의 차주가 보복성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2개 출입구에 가로로 주차한 상태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관리사무소는 연락을 취했지만, B씨는 "다음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거니 전화하지 마라.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며 답했다.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못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반면 B씨의 입장도 이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C씨는 B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주차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입주민 회의 때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한 방안 등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다. 이후 B씨는 단지 측에 차량 스티커 부착을 만류했으나,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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