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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합시다"…만취 행인에 접근해 금품 빼앗은 50대,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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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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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셨고,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그의 손목에서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풀어 훔쳤다. 또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A씨는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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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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