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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기가구 신고 시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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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준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신고 포상 조례를 근거로 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제천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제천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공적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했을 때와 기존 공적급여 수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나 친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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