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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앞서 엄마 살해한 스토커, 맘 편한지 살쪄"…유족, 사형 선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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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저희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님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고인석에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모습만 봤을 뿐인데도 속이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았다. 얼마나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있길래 살이 찌는 거냐.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보인 가해자의 태도를 지켜보는 우리 가족의 마음은 참담했다"며 "너무나 깨끗한 옷에 동생을 죽인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건강한 모습, 뭐가 그리 당당한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경악스러웠던 것은 재판 중 어린 딸 앞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조카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가며 자신의 감형을 위한 연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해자가 출소하게 되면 제 조카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으로 들려 너무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마지막으로 A씨는 "우리 가족은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지옥에 살아가고 있다"며 "사형이 선고돼야만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해자의 사형 선고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C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같은 해 6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40㎝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4일 전부터 매일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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