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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안은 채 아내 때린 남편…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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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부부싸움 중 딸을 품에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A 씨는 2022년 6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그는 실랑이 중 욕설을 하고 아내 B 씨가 녹음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았다.

A 씨는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바지를 붙잡는 B 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휴대폰을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던졌다.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아내 B 씨는 벽에 밀쳐져 다시 바닥에 넘어졌으며, A 씨는 몸싸움 중에 팔꿈치로 B 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했다.

B 씨는 딸을 안고 집에서 도망쳐 모텔에서 잠을 잤다. 머리를 다친 B 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의료진은 진단서에 '두피 표제성 손상'이라는 병명과 함께 "밀쳐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이후 두통 등 증상이 있어 진료했다"고 썼다.

이후 B 씨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를 찾아 상담받으면서 남편의 폭행 사실을 털어 놓았고, 남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2개월 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 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 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현재까지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는데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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