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새해 1월 1일에만 허용된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을 34만 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이는 모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예약 QR 코드를 34만9000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한라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 등 한라산 등반객 수를 제한하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정상 탐방 수요가 몰리는 새해 첫날이나 설경, 단풍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때에는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웃돈을 주고 탐방 예약권을 판매하려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사전 예약한 사람에게만 탐방 날짜와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QR코드를 준다. 탐방로 입구에서 QR코드와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확인한 후 입산할 수 있다.
또 탐방 예약권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1년 동안 한라산 입산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거래하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말에는 '새해맞이 한라산 탐방권을 100만 원에 사겠다'는 글까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