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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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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피해자 촬영 사실 알고도 거부 의사 밝히지 않아" 주장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된 축구 선수 황의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후 두 달만이다.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된 축구 선수 황의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된 축구 선수 황의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았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를 반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둬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며 "수년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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