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강원도 홍천군 소재의 한 골프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군 소재 골프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 간 총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한 후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도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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