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정산은 다달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다. 이번에 달라진 공제 조건을 확인해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비과세 급여 항목인 식대의 비과세 금액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된다.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람료의 공제율도 40%로 조정됐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높아졌다.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700만원에서 올해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기부금 제도가 신설돼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100%,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부 금액의 30%는 지방자치단체 몰에 포인트로 적립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종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1주택자만 공제받는다.
종합소득세 세율의 하위 3개 구간도 조정했다. 종전에는 1200만원 이하까진 6%, 4600만원 이하는 15%였다. 2023년 귀속분부터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로 바뀌었다. 24%를 적용받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가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교육비도 자녀와 형제자매의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도 세액 공제받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공제 항목 등은 세심하게 따져 신청해야 한다. 과다 공제로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사칭한 개인 정보를 요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최근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 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연말정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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