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서 피해자의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살해를 결심했다"며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신했을 당시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배우자와는 명목상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등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자기 진술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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