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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남친 싫어하는 부모님, 항의 차원에서 혼인신고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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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부모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덜컥 혼인신고를 한 뒤 후회 중인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 한 남성과 연애 중인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부모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덜컥 혼인신고를 한 뒤 후회 중인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대학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졸업 후 함께 도서관과 학원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아까운 점수 차로 매번 낙방해 어느덧 공시 준비 6년째가 된 여성은 시험 준비 중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으며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남성은 항의하는 의미로 혼인신고를 해 버리자고 여성에게 제안했다. 당시 여성은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없었으나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라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충격 받을까 봐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렇게 3년 뒤, 여성은 공무원을 포기한 채 현재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남성은 여전히 공무원에 도전 중이지만 공부 대신 술과 게임에만 빠져 지내고 있다.

남성은 항의하는 의미로 혼인신고를 해 버리자고 여성에게 제안했다. 당시 여성은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없었으나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라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여성은 "헤어지고 싶은데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혼인이라 할 것"이라며 "혼인 무효는 혼인에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 취소는 효력이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관계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뤄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시위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당사자 사이의 혼인이라 할 것이므로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사연자와 남자친구 모두 대학교를 졸업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점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혼인의 사회적,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고 혼인신고를 단순히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당사자 사이의 혼인이라 할 것이므로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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