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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권 때 특별감찰관 없어…尹, 국민 요구 있다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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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추미애 전 장관 때 검찰이 이미 수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 동작구(을) 지역구 총선 출마를 밝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제도가 전 정권에서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 정권은 이 같은 길을 걸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특별감찰관이 없었던 점을 비교하며, 현 정권에서는 특별감찰제도나 제2부속실 도입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실, 대통령 측근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다. 윤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 어쨌든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늘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2부속실을 안 두겠다고 할 때 저는 제2부속실은 둬야 된다고 주장했었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건 그동안 민주당의 요구 아니었나. 국민들 요구가 있으면 이제는 두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 꺼내든 "총선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협위원장이 4일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청]

그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것은 대통령이 결혼하시기 전 사건이고 지난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서 털털 턴 사건"이라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했는데 이걸 또 들고 나왔다.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 자체가 너무 속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특검은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고 명확성의 원칙, 헌법 원칙에 반하고 너무 정쟁용"이라며 "10년 전에 소환도 못했던 사건을 계속하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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