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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세종지역 100억원대 맹지 사건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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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치·주소 등 보완자료 요청…“특정인을 위한 권력형 비리”주장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남의 땅을 강제 수용해 불법 진출입로를 개설해줘 맹지를 100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시켰다는 특혜 의혹<관련기사 12월 18일자. 세종시 ‘맹지’에 뜬금없는 진출입도로?…100억대 땅으로 탈바꿈>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세종시 인권위원 김한아 변호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공사 시 주민설명회와 달리 개인들의 사적 시설물인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진출입로의 구체적인 위치·주소 등에 대해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심사가 개시된 것이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주민설명회 때에는 없었던 램프구간 설계변경을 통해 특정인 소유의 맹지 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램프구간을 2배 늘려줘 폭6m 진출입도로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다.

또 교차로 램프구간으로 절대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금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강제 매수해 맹지에 진출입로를 특혜개설을 했다.

국도 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작년 11월 7일자로 감사원에 2819명의 연서로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맹지 1400여 평(우측사진의 보라색)의 651번지가 작년 8월 2종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얻었다.[사진=지승곤]
국도 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작년 11월 7일자로 감사원에 2819명의 연서로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맹지 1400여 평(우측사진의 보라색)의 651번지가 작년 8월 2종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얻었다.[사진=지승곤]

김한아 변호사는 “주민설명회가 다 끝난 이후에 밀실에서 특정인들의 맹지탈출용 특혜성 사적 진입로를 추가로 그려 넣고,, 주민설명회 때 설계도에 없었고 설명된 바도 없던 특정 1인 특혜성 진출입로를 위해 땅을 강제수용 하는가 하면, 특정인 1인의 맹지탈출 특혜를 위해 교차로를 운행하는 등 일반 국민 전체의 공익마저도 희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불법설계를 했다는 의혹 등이 이번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특혜를 입는 자는 과거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특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 1인의 맹지탈출 특혜를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권력형 비리다”라고 규정했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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