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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버스 몰며 17분동안 휴대폰 만진 운전기사…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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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 9일 제보를 통해 유튜브 채널에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을 살펴보면 버스 기사는 신호가 멈췄을 때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중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또 완전히 차량이 정차하기 전 속도를 늦추는 와중에도, 문을 열고 닫는 순간에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휴대폰을 붙잡은 손으로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했다.

해당 기사는 약 17분 동안 수차례 휴대폰을 들여봤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차량이) 잠깐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쓰면 안 된다"라며 "음악만 들어도 앞에 보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경우는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나. 이럴 때는 (승객이) 한마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를 향해 "평소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얼마나 오래됐을지 뻔하다" "주행 중 수시로 꺼내드는 건 선 넘었다" 승객 생명을 담보로 엄청 위험해 보인다"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물론,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위 사례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목격한 경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는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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