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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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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신설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행방불명인 표석 [사진=제주43평화재단]
4·3행방불명인 표석 [사진=제주43평화재단]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 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실무협의 및 의견제출 등 그간 4·3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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