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진안군이 전북 청년과 신중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한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시행 지침과 달리 지급, 빈축을 사고 있다.
진안군은 시행 지침 상 부적격 업체에 지급했는가 하면 부적격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지침 따로 시행 따로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진안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청년과 신중년 등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사업 실시기업과 취업자 등에게 도비와 군비를 합해 총 6억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북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은 국·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업과 다른 일자리사업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신중년취업자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로 제한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도 지방보조금을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진안군은 이 같은 지침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사업 신청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했고, 이미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A기업은 6300여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도 지난 2020년 청년취업지원사업 실시기업으로 선정돼 878만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B기업의 경우 2022년 3월 4일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49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월 15일 ‘신중년취업지원사업’으로 6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C기업은 2022년 1월 ‘신중년취업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을 지원받고, 이어 2월에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142만원을 다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결국 이들 두 개 기업에 대해 ‘2022년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명을 다르게 해 772만원을 부적정하게 중복 지원했다는 것이 전북도 감사팀의 판단이다.
진안군은 또 지원대상자가 아닌 38세 신청자에게도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350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전북도는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해 진안군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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