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생명의 과장 상품명 논란은 예견된 일이다. 보험상품 작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감독 당국도 상품명에 관해 큰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상품명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일례로 보장 내용 등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과장의 정도는 주관적 해석의 영역이다.
세부 기준이 없는 점도 과장 상품명 논란을 키웠다. 삼성생명 외에도 생명보험사(신한라이프 더드림 종신보험 등)가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상품명을 만들었다.
상품명에 관한 사후 신고도 일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감독 당국은 보험사에 개정 상품의 상품명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판매하는 담보를 섞어 개정 상품을 만들면 따로 신고를 강제하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에 없던 위험 담보로 상품(신상품)을 만들면 보험상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감독 당국의 인식도 문제다. 감독 당국은 지난 2006년 보험사의 과장 상품명을 크게 문제 삼았다. 2006년에는 상품명에 '다보장' 등 모든 질환이 보장하는 듯한 상품명을 쓰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급기야 보험협회는 회원사들과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들어서는 불완전판매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상품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처럼 보장성 상품의 이름을 저축성 상품처럼 지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보험감독국이 상품명으로 감리를 한 사례는 작년 7월 어린이 보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다드림과 같은 표현으로 분쟁이 생긴 건 한 건도 없다"며 "상품 이름이 약관상 내용에 오해를 부르면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이 외의 것은 문제로 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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