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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가정용 가구들 추가 부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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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 위해'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각각 10.2%, 10% 인상된다.

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홍보 포스터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홍보 포스터 [사진=고양시]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중 월 24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한 달에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고양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하수도 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인상에 대한 이유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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