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충북도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중징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A씨에 관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충북도 정기인사에서 본청에서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이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충북도 도기. [사진=충북도]
충북도 도기. [사진=충북도]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충북도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중징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