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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증권거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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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우려, 조세형평성 문제 있어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부터의 증권거래세는 0%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0.15%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년부터의 증권거래세는 0%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0.15%이다. [사진=기획재정부]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정부의 금투세 도입 포기로 인한 세수 감소가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수입 실적은 2021년 10조2556억원, 2022년 6조3029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해 왔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동결하거나 이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전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의 실효성을 떠나 (금투세 폐지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인 '금융투자 수익 연간 5000만원 이상'인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2022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1.6%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 상당한 세금을 물리고 금융투자소득자의 세금을 줄인다는 정책은 조세 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양도세 완화, 거래세 완화에 금투세 폐지하면 세금 확보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 "담뱃값이나 올라갈 듯", "거래세는 다시 올리는 건가", "거래세는 원래 없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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