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동 휠체어·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 중인 관내 거주 장애인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노인 이용자도 지원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1월~12월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 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청구 횟수와 보상 한도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 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액이 결정·보상 처리 된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권 보장 뿐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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