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보궐선거 기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 기준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상조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조 의원은 지난해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어서 숙지하지 못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앞서 이상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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