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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선결제했는데 방 없다" 환불 거부 대게집...반박 주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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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룸 예약하고 선결제...자리 없으면 환불해 줘야"
대게집 "손님이 예약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난동"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울산의 한 대게 식장에서 75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고 결제한 돈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온 데다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장모님 칠순을 기념해 여행을 떠났고,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한 후 온 가족이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의 가게였다.

A씨는 "대게를 골라 선결제하고 2층으로 갔는데 만석으로 자리가 없었다"며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겠다 싶어 다른 식당에 가려고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이미 생물인 게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안내했다.

A씨는 "식당 측이 결제할 때 위층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고 무조건 손님인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카드 취소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개입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당 측은 끝내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고,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다.

A씨는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에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19시30분 예약손님이 18시 21분에 방문했다. 결제 후 아직 방이 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인터넷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주는 "울산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다. 그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을 CCTV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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