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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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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당적 정보 누설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김모씨(67)의 당적에 대해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직후 김씨의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으나, 공개는 정당법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경찰은 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적 부분을 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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