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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태워준 외제차..."차주는 李 지지자, 공범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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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전날 부산 도착해 예정 동선 사전 답사
차주 참고인 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안 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씨(67)가 범행을 하루 앞두고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주인 A씨가 이 대표의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후 차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후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이 대표의 예정된 동선을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약 10km 떨어진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 대표 지지자 A씨의 외제차를 얻어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에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부산 지리가 어두운 김씨가 이 대표의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것으로 보인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향했고, 오전 10시 반쯤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4일 오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 진술과 심리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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