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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농가 소득 높이는 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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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에 큰 의미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평군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국가적인 정책과 발맞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집행기관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밀산업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었다.

또한 지의원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양평군 밀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하고 생산량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비롯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대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과 함께 2020년에는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군에서도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단지와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등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 의원은 양평 밀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각적인 협의와 분석을 통해 밀산업 육성과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밀산업 종사자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양평의 밀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발맞춰 양평군에서도 자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와 함께 눈여겨볼 내용은 지원사업 부분이다.

△밀 종자 보급 △밀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해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또는 복지시설에 양평군에서 생산된 밀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밀은 우리나라 제2의 주곡인데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평의 미래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자립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양평군의회에서 지민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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