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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아직 '소비기한=유통기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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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도입…"소비자 대신 기업만 웃을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소비기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아직 현장에선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다. 제품 라벨 표기만 소비기한으로 바꿨을 뿐 기존 유통기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업에만 유리한 변화"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기존에 적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다.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표기를 바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소비기한 도입이 추진됐다. 아직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나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식품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착되면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아직 현장에선 소비기한과 기존 유통기한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실제로 농심의 경우 라면은 유탕면, 건면 모두 6개월이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스낵 27종만 소비기한을 7개월로 정해 유통기한보다 1개월 늘었다. 오뚜기 역시 '3분 쇠고기 짜장', '양송이 컵스프' 등 주요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존 유통기한과 같게 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대비 기간이 긴 만큼 품질 관련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식품은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 유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소모하는 기간만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제품 사용 기간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소비기한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보니 '기업들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로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자. 6개월이 지난 후 유통기한 표기 제품은 일정 기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기한 표기 제품은 즉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기한이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해 제품 판매 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식품별로 적정한 소비기한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장 논리에 맡기기만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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