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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 정부 이송…민주, 용산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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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후 1주일만
5일 야권 '공동행동' 예고
김진표 "국민 눈높이로 결정하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 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 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4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시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압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김건희, 50억클럽)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앞 집결을 요청했다. 앞서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이송 직후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내일(5일)부터 공동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야권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통상 1주일가량의 준비 절차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8일 전후까지가 시한이나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을 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재표결과 관련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 바로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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