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고흥군, 올해 전입세대 지원대상·금액 확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1인기구까지 확대…지원금 가구당 20만 원에서 인당 10만 원으로 늘려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이 인구정책 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올해 전입세대 지원대상·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전입 가구당 20만 원에서 전입가구의 인원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된다.

전라남도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그동안 고흥군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권 은퇴자 등 1인 세대 전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기준(자동차세, 주민세 포함)이 2인 이상 세대로 한정돼 1인 전입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내부 검토·고흥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1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1인이상 세대이다.

지원금액은 전입 세대원의 상한 제한 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자동차세(가구당 최대 10만 원 1회)와 개인분 주민세(3년간) 등 지방세 또한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은 우리군 미래전략 3대 산업(우주발사체, 드론·UAM, 스마트팜)과 함께 인구증대·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군정 주요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고흥 愛 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3년 농식품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1위', '2023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1위'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고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고흥군, 올해 전입세대 지원대상·금액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