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는 15일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만 2000원을 받는다. 강남(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징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5일부터 이같이 징수하기로 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27년 동안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그동안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었다. 또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처음 1개월 동안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다.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 동안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즉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물 등을 토대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오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주변 도로들의 차량 소통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았다”며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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