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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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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은 1월 1일 기준 표준지 225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1% 올랐다고 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91필지 증가한 225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보은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를 보면 보은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0.31% 증가했다. 충북 상승률 0.7%, 전국 상승률 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읍‧면별로는 △속리산면 2.04% △장안면 0.76% △탄부면 0.5%, △회남면 0.37% △마로면 0.36% △회인면 0.21% △수한면 0.09% △삼승면 0.08% △산외면 0.03% △보은읍 0.02% △내북면 0.02% 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공시 예정이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가 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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