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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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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상황·유형별 피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 흡입으로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분 만에 모두 진화되어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린 후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시설을 이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틈새를 막고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다른 세대나 복도 혹은 계단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피난시설을 이용해 대피하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틈새를 막고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포스터 [사진=평택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포스터 [사진=평택소방서]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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