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역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폭행·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역무원과 철도경찰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승객의 요청으로 역무원과 다른 승객이 만류하러 오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산역에 하차해 출동한 철도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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