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국세청 과세신고 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작년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여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약 8000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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