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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이익' 간편 보험 알릴 의무 사항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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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 요건·암 진단 확정 시점 약관 명문화
유니버설 보험 인출 관련 유의 사항도 포함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간편 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고객에게 3개월 이내 질병 진단과 의사 의심 소견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추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 때 설정한 부담보도 풀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간편심사 보험금 부지급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간편심사 보험금 부지급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간편 보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상품을 판매할 땐 3개월 내 질병 진단 명세와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보험금 지급 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알릴 의무 위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간편 보험 판매 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알릴 의무 사항으로 포함하게 간편 보험 약관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보상받기 어려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약관상 부담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보험사가 최초 진단만으로 피보험자의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줄인다. 금감원은 5년간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담보는 보험사가 특정 담보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뜻한다.

보험 약관에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 진단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를 문구로 추가한다. 암 보험은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 검사 결과 보고 시점으로 판단한다. 병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병리 검사 없이도 암 진단을 인정한다.

약관에 포함되는 문구는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과 신체 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다.

또한 금감원은 약관을 개정해 이차성 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77~C80) 진단 시점을 원발 암(암이 처음 시작한 장기의 암) 진단 시점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유니버설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찾으면 찾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계약서상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약관에 포함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 약관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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