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빠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차를 몰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까지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번갈아 가며 약 2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전한 차는 B군의 아버지 소유로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과 만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시속 100㎞ 넘게 과속 운전을 했으며, 이 모습을 촬영한 라이브 동영상을 버젓이 SNS에 올리기도 했다.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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