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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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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이선균 협박 감추려 경찰 증거 건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로 확인됐다. 친하게 지내던 유흥업소 여 실장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여실장 B(29)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함께 제공했다.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작년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로 인한 갈등과 이선균씨 협박 사건을 감추기 위해 B씨를 제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가 구속되면 자신이 이선균씨를 협박한 사건도 묻힐 거라는 계산이었다.

앞서 A씨는 이선균씨에게도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했다. 당시 A씨는 이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하며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선균씨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와 B씨가 가까운 사이인 데다, A씨에 앞서 B씨가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하는데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갈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와 B씨가 공모하지 않고 각자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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