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죽인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인근 대학 청소 도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인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 글을 본 대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았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그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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