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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음주운전 추격전 벌이다 실탄 발포 끝 제압된 20대, 결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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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여러 차량을 파손하며 도주하다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불잡힌 20가 실형을 받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 가량을 계속 주행해 달아났다.

이후 A씨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해 지상 4층과 2층으로 번갈아 도주하며 순찰차 2대 등 주차된 차량 18대를 들이받았다. 도주로가 막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자 차 앞을 막아선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재차 도주하려 하자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또 이 과정에서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부순 뒤 테이저건 1발을 쏴 A씨를 제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5%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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