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에게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10a32412dd88ff.jpg)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B씨 손을 잡는가 하면 당일 2차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에도 내부 회식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렸을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법관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감봉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이게 된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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