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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바람 피워 이혼한 아버지, 재결합 후 10년 뒤 다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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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바람을 피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결합 후 다시 바람을 피워 분노한 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의 부모는 여성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바람으로 이혼했다. 이후 어머니는 딸의 뒷바라지를 했고 딸이 취직하자 홀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바람을 피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결합 후 다시 바람을 피워 분노한 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바람을 피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결합 후 다시 바람을 피워 분노한 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몇 년 뒤 어머니는 딸에게 아버지와 재결합을 했고 혼인신고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딸을 부모님이 다시 합쳤다는 소식에 기뻐했으나 10년 뒤, 아버지가 다시 바람을 피우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이혼을 거부했으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어머니는 '혼자 하러 간 것은 맞지만 아버지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딸은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혼인 무효인 건가"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버지는 '어머니가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대표적인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금혼으로 정하는 친족 사이에 혼인한 경우 등이 있다"며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게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는지, 일방적인 신고였는지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는 법원이 '혼인의사가 없으니 혼인무효'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어머니가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는 법원이 '혼인의사가 없으니 혼인무효'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어머니가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는 법원이 '혼인의사가 없으니 혼인무효'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후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다. 혼인신고를 어머니가 허락없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 법원도 혼인신고 당시는 허락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이후 혼인신고를 추인한 것으로 본 예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아버지는 외도행위를 저지른 소위 말하는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이다.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서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 등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가 잘 드러나지는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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