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이선균(48)씨와 관련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 수사' '내사 정보 유출' 등 의혹에 대해 선 그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조사 때는 고인이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조사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 23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조사 당시 변호인이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같이 진행해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앞으로도 공보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선균 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경찰로부터 세 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첫 경찰 소환조사 때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 검사도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가 고소했던 유흥업소 실장 공갈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설경구, 조진중 등 동료 영화배우는 물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