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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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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재시행 후 첫 적용 사례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ci [사진=태영]
태영건설ci [사진=태영]

이날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PF 대출 규모가 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28일 성수동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 대출이 만기되면서 워크아웃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이에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나섰다. 또한 2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이번 내용 관련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화면서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촉법은 지난 26일 재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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