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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문외한·억울한 피해자·위장전입…호된 신고식 치른 김홍일 후보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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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 고문에 살인누명 쓴 김 순경 피해자…담당 검사는 김 후보자
"위장전입 아파트 분양권 받은 것은 사례 깊지 못한 행동" 의원 질의에 사과
방송통신 현직, 법조계 수사·변론 경험 전무 지적에 "전문가·법률 지식 활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살인 누명 사건 피해자와 위장 전입 의혹에 고개를 숙였고,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는 공세에도 시달려야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살인누명 피해자 김 순경…김홍일 "사죄하고 싶다"

이날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김 모 순경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는 동료 경찰이 김 순경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순경은 "검사가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사를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만나 대면해서 사죄하겠느냐"는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청문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불발 됐다.

◇아파트 분양 당첨→거주 않고 매도…"사례 깊지 못한 행동, 잘못됐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는 1988년 9월 서산군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 전입신고했다. 이후 두달 뒤인 11월에 대전시 소재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김 후보자는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매도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다만 거짓 이력서 제출 등 이 의원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방송통신 문외한이라는 비판에 "경험 없지만 전문가·법률지식 활용"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 문외한"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가 방통위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경험이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다.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트위치 철수에 "과도한 망사용료 있다면 시정돼야"...통신비도 거론

김 후보자는 트위치 철수와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망이용대가 요구로 해외 CP(콘텐츠 제공자)가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에 "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통신비에 많은 부분이 단말기 값과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다"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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