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은 '탄핵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3자가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행정기관"이라며 "어떻게 2명이 의결할 수 있다고 법률가가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의결할 수 있는 게 합의행정기관 원 취지냐. (후보자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인 체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의 이 발언은
법률적으로 2인 심의·의결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의결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바림직하지 않다.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5인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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