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보유액 4억6900만원 이하다.
출생아는 올해 1월1일 출생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최저 1.6%, 만기는 최대 30년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며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이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1.1~3.0%(1자녀 기준)로 4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연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대출 연장 때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요건은 기존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 상환 조건도 내년 3월부터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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