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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며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한 20대 체육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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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학교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20대 체육교사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보도화면 캡처]
고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20대 체육교사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보도화면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인 여고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학교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맺은 2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이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학교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맺은 2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해자가 만 16세를 넘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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