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 위탁기업 697개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총 98억9000만원 상당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개선하지 않은 위반 위탁 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추가로 1개사가 약 3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최종 시정조치에도 응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 서면(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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