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와 동절기 연료비를 각각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500원으로 오른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를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대설 및 한파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외에도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제승 보건복지국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군별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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