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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기가구 생계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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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와 동절기 연료비를 각각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충청북도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500원으로 오른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를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대설 및 한파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외에도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제승 보건복지국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군별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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